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일반 기준 주요 공제만 반영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이 시뮬레이션입니다.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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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기납부 합계를 입력하세요.
소득공제 항목
본인 150만원 기본 적용
부양가족x 150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본인부담분은 급여 기준으로 간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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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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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예상액
1,716,503.05원
총급여 40,000,000원 기준 · 기납부세액 0원
계산 과정
총 급여4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28,750,000원
(-) 소득공제 합계-5,386,953원
과세표준23,363,047원
산출세액2,244,457.05원
(-) 세액공제 합계-684,000원
결정세액 (소득세)1,560,457.05원
지방소득세 (10%)156,046원
총 결정세액1,716,503.05원
기납부세액0원
추가 납부액1,716,503.05원
소득공제 상세 내역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1,500,000원
국민연금 (본인 4.75%)1,900,00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1,986,953원
신용카드 공제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0원
소득공제 합계5,386,953원
세액공제 상세 내역
근로소득세액공제684,000원
자녀세액공제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0원
의료비 세액공제0원
교육비 세액공제0원
기부금 세액공제0원
세액공제 합계684,000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공제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효과 | 과세표준 감소 | 산출세액 감소 |
| 대표 항목 | 인적공제, 국민연금, 카드공제 | 자녀,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
| 유리한 대상 | 고소득 (높은 세율 구간) | 저소득 (낮은 세율 구간) |
2026년 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 비과세소득, 보험료·주택·월세 공제, 카드 사용처별 추가공제, 교육비·의료비 한도 등은 모두 반영하지 못한 간이 예상치입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추가 납부액
1,716,503.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