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차량 배기량과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합니다.
연간 총 납부액
493,753원
차령 3년 / 5% 감면 적용
세부 내역
납부 일정
연간 총 납부액
493,753원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납부하며, 차량의 배기량(cc)과 차령(연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1월에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율표
비영업용과 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구간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0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0,000원 고정,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차령별 감면율
| 차령 | 감면율 |
|---|---|
| 1~2년 | 없음 |
| 3년 | 5% |
| 4년 | 10% |
| 5년 | 15% |
| 6년 | 20% |
| 7년 | 25% |
| 8년 | 30% |
| 9년 | 35% |
| 10년 | 40% |
| 11년 | 45% |
| 12년 이상 | 50% (최대) |
자동차세 절약 팁
1. 연납 할인 활용
매년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2. 차령 감면 자동 적용
차량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3. 경차 혜택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모닝, 레이 등)는 cc당 80원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자동차세가 매우 저렴합니다. 지방교육세 포함해도 연 10만원대 수준입니다.
4. 전기차 혜택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간 자동차세가 1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30,000원) 포함 시 연간 130,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31일 사이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양도(매매)하면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세 혜택이 있나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자동차세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최대 40만원) 등 다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이 되나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도 유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