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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5년 기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최종 납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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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50,000,000원 기준

계산 내역

증여재산가액50,000,000원
공제액 (직계존속(성인))50,000,000원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10%
누진공제0원
증여세0원
신고세액공제 (3%)0원
최종 납부세액0원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증여)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성인 자녀에게)5천만원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에게)2천만원
직계비속 (부모에게)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1천만원
타인없음

* 공제 한도는 동일 관계의 증여자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천만원
5억~10억원30%6천만원
10억~30억원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과세란 무엇인가요?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의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 등)로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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