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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점수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하면 청약 가점(최대 84점)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나의 청약 가점

6

/ 84점

당첨 가능성: 낮음
0점84점
6
낮음60점65점70점만점

항목별 점수

무주택기간0점 / 32점
부양가족수5점 /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점 / 17점

당첨 가능성: 낮음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세요.

청약 가점 올리기 팁

  • 1.청약통장 일찍 가입하기 - 만 17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니 일찍 가입하세요.
  • 2.무주택 기간 유지하기 -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기혼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3.부양가족 등록 확인 - 배우자,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을 미리 확인하세요.
  • 4.추첨제 병행 전략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전용 85m² 초과)도 함께 노려보세요. 추첨제는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 가능합니다.
  • 5.특별공급 확인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점제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기준표

항목배점최고점
무주택기간0 ~ 32점32점
부양가족수5 ~ 35점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 ~ 17점17점
합계6 ~ 84점84점

청약 가점

6점 / 84점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84점 만점이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일반공급에 적용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산정 시작일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배우자 포함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0점입니다.
  • 주택 소유 이력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수 인정 기준

  • 배우자 -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가점제 75% + 추첨제 25%로 배정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가점이 낮은 경우 85m² 초과 주택의 추첨제(100% 추첨)를 노리거나,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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